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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제출서류, 지급일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이 3월 2일 화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운영이 됩니다. 교육 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시도별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급여와 교육비 한눈에 지원 대상부터 신천 방법까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신청기간은 3월 19일 금요일 까지이고 지원대상은 교육 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그리고 차상위대상자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 급여 지원내용은 초중고 교육 활동지원비,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및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교육비 지원 내용으로는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 통신비, 고교학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또는 온라인 (PC 또는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부모 공동 인증서가 필수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되고 주민 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꼭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보호자)는 주소지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싸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할 곳으로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 상담센터 1544-9654  / 주민센터 민 학교 교육청 되겠습니다.

 

항목별 제출서류를 알아보면

온라인 및 센터 비치된 신청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교육정보화 동의서

해당자 구비서류는 가족 관계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외 대출금 법원 인정 사채 증빙 등이 되겠습니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 신청할 수 없나요?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입학금과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되므로 학기 초에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소득 기준 안내

2021년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 있는데요. 3인의 경우 1,991,975 원으로 중위소득 50% 이하가 되겠습니다.

 

교육 급여 수급자에게 산정되지 못했어요?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이 되지 못하였어도 시,도 교육청별 지원기준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에 해당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지급 기준 및 지원 내역을 알아보면

급여 항목은 교육 활동 지원비, 활용은 학생 수요에 따라 자율 지출이고 지원금액은 초등학교 28만 6천 원 중학교 37만 6천 원 고등학교 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2021년부터 교육 급여는 기존의 항목 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 지원에서 벗어나서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되어 지원이 됩니다.

또한 교육비 대상지로 결정이 되면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 (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년에 60만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1년 23만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도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면

 

가구의 소득 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해당지역에서 국세청,  금융 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 등은 가구 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방법은 복지로의 복지서비스의 계산이 있고 교육비 원클릭 신청에서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교육 급여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이내 선정 여부가 결정되어 우편을 통해서 통지되고 교육비는 4월 말에서 5월 초경에 심사결과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안내드립니다. 다만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교육비 지원을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자격을 하고 계신 분들도 교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이미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 할 필요는 없지만 자녀가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한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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