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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 신청방법 (+혜택, 중위소득, 서류)

by ★ⓔ$★ 2021. 12. 5.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 신청방법 (+혜택, 중위소득, 서류)

목차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차상위계층으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2022년의 차상위계층 기준, 신청방법, 혜택 등을 알아봅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의 계층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제도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계층입니다. 

    소득으로 보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가족 유무, 재산의 정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제도에서 제외된 계층이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차상위 계층 확인하기 (복지로)

     

     2022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 계층 기준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라는 부분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를 살펴보면

    가구수에 따라서 

    1인가구 972,406원
    2인가구 1,630,043원
    3인가구 2,097,351원
    4인가구 2,560,540원
    5인가구 3,012,258원
    6인가구 3,453,502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차상위계층_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본인의 소득 평가액 + 소득환산액이 위 금액 이하라면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때 본인의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굳이 어려운 정의나 계산법으로 복잡하게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본인 소득평가액 및 소득환산액을 모의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도 필요없으므로 간편하게 이용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소득환산액은 일반 및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의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 환산율은 주거용 월 1.04퍼센트 일반재산 4.17퍼센트 금융재산 월 6.26퍼센트자동차 월 100퍼센트

    보증금 같은 주거용 재산은 해당 조건에서 공제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자동차 재산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월 100퍼센트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자동차 요건은 배기량 2천cc 미만의 승용 자동차로서 연식은 10년 이상 이거나 10면 미만인 경우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가 해당이 되고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미터 중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로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그리고 부채증명서 입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가지고 가서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보통 신청 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나서 문자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신청서류를 자세히 알아보면 금융, 재산 등 개인마다 다르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장, 신분증, 집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지출실태조사표, 통장거래내역 1년치 (가구원 모두)

    통장사본, 통장내역과 신분증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받고 작성하면 되므로 신분증만 일단 잘 챙겨가서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설명을 잘 들으면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혜택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이 되면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을 알아보면

    1. 전기요금 할인 : 매월 8천원까지 전기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스비 할인 : 겨울에는 월 12000원, 다른 시기에는 월 33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통신요금 할인 : 핸드폰 요금과 통화료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인터넷 비용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알뜰폰을 사용하시면 통화료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4. 생계지원 : 푸드뱅크를 통해서 식품을 기부 받을 수 있고 아동급식, 우유급식, 조제분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료지원 : 노인의 안과검진, 인공관절 등 수술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주거지원 : SH나 LH 에서 시행하는 임대나 전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양곡지원 사업 : 정부에서 비축한 양곡을 50퍼센트 할인된 가격으로 주민센터에 매월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당 10킬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혜택과 같은 혜택입니다. 10킬로 짜리 쌀을 50퍼센트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3인 가족이면 총 30킬로를 매월 초마다 50퍼센트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외에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에 따라서 신청을 하여서 2022년에도 복지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바로가기

    차상위계층_기준중위소득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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