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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검진항목, 주의사항)

by ★ⓔ$★ 2021. 12. 3.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검진항목, 주의사항)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년에 한번씩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번 올해는 좀 일찍 받아야지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미루다보면 금새 연말이 다가옵니다. 달력을 보면서 미루었던 건강검진 예약날짜를 잡으려면 어느새 건강검진 병원에는 예약이 꽉 차서 예약 날짜를 잡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나마 1차로 검진을 받고 크게 이상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1차 검진 후 2차 검사를 요구하는 항목이라도 생기는 경우에는 검진 날짜가 그다음 해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빨리 서둘러서 검진 대상자인지 체크하여 건강검진 예약부터 해야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도 있으므로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꼭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목차

     건강검진 안받을 경우 불이익

    바빠서 국가건강검진을 연말까지도 받지 못하는 직장인이 매년 생기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면 개전에 따라서 국가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가 기존보다 2배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1. 사업주 : 고의가 있을 경우 천만원 과태료,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서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

    2. 직장인 : 일단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때 사업주가 건강검진 통보를 1년 2회 이상 하였음을 입증할 경우 개인이 해당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3. 국가 암 검진에서 암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암 의료비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강해졌으므로 꼭 받아야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건강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부터 금식을 해야 하고 금식 관련 주의사항은 검진 기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당일 아침에는 식사, 물, 담배, 껌을 비롯하여 일체의 음식 섭취를 삼가해야 합니다. 입에 아무것도 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빠릅니다. 

    건강검진이 오후에 예정되어 최소 8시간 전부터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건강검진은 매년 12월 31일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의심될 경우에 추가로 진행되는 확진 검사를 그다음 해(내년) 1월 31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1차 검진이든 확진검사 든 모든 검사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순서와 검진항목

    건강검진 검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직장이나 직장가입자 주소로 건강검진표가 전달이 되고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혹시 건강검진표를 잃어버렸다면 1577-1000 으로 전화하여 다시 신청하거나 건강인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인증으로 로그인을 하고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검진기관도 건강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미리 검진 예약을 하고 방문하여야 합니다.

    일반 건겅검진 공통 항목은 비만, 시각과 청각,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빈혈, 간장질환, 폐결핵 흉부질환, 구강질환 입니다. 이 외에도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추가 검진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진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별, 연령별 건강검진 추가항목

    이상 지질혈증 :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부터 4년 주기

    B형 간염 항원, 항체 : 만 40세 (면역자, 보균자는 제외)

    골밀도 검사 : 여성 만 54세, 66세

    인지기능장애 : 만 66세 이상부터 2년 주기

    정신건강(우울증)검사 : 만 20세, 30세, 40세, 50세, 70세

    노인 신체기능 검사 : 만 66세, 70세, 80세

    치면세균막 검사 : 만 40세

     

     국가 암 검진 대상 및 시기

    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2년마다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 1년마다

    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중 발생 고위험군 6개월마다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폐암 : 만 54세 ~ 74세 이상 남녀 중 발생 고위험군 2년마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 후 15일 이내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2021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아닌지 조회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인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하여 들어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메뉴를 누르면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또는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닙니다.'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은 홀수해이므로 출생년도가 홀수인 분들이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2022년은 짝수이므로 출생연도 홀수인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국가 건강검진을 부득이하게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예약하려고 해도 예약조차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 입니다. 

    보건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은 최근 회의를 가지고 기존 2021년 12월 말인 수검 마감기한을 2022년 6월까지 연기하였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건강검진을 미리 예약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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