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및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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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국에서는 운전자들의 사고날 염려가 없는 운전 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운전을 서약하고 수행함으로써 마일리지를 쌓아두면, 만약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하고, 실패해도 손해는 없기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마일리지를 적립해 보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수행함으로써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발생 시 쌓이게 된 마일리지만큼 벌점과 정지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약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 범칙금, 과태료 미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등록 불가 (미납금 납부 후 약 3영업일 이후에는 가능) 합니다.
- 서약 실천기간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해도,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 가능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축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이나 정지일 수를 경감받을 수 있고요. 정지일 수는 10점에 10일이 공제되기도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 방법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이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처분으로 인해 벌점을 공제하지 않는 이상 계속 유지되며, 1년간 무위반 무사고면 다음 서약이 자동 갱신된다고 합니다.
무위반 :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범칙금 통고,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고 하고요.
무사고 :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던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시 :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서 신청 (면허증 지참) 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①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이파인)에 접속합니다.
② 메인화면 왼쪽 하단의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합니다.
③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④ 대상자 여부에 '무위반 무사고 혜택 가능합니다'라고 표시되면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준수사항 등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방법
본인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조회하는 것도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①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이파인)에 접속합니다.
② 메인화면 왼쪽 하단의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합니다.
③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④ 마일리지를 신청했을 때와 동일한 화면이 뜨는데, 빨간색 상자 부분에서 현재까지 적립된 착한 마일리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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