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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기준법 급여명세서 발급의무 알아보기

by ★ⓔ$★ 2022. 2. 27.

근로기준법 급여명세서 발급의무 알아보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급여명세서의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급여명서세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근로기준법 급여명세서 발급의무을 알아봅니다. 

목차

     급여명세서란?

    근로자에게 급여와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한 내역을 기록하는 명세서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은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 금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작성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2021. 11. 19.>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장은 임금을 지급할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ㅓ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27조의2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근로기준법 제48조가 개정되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개정으로 인해서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의 서면 교부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만약 서면으로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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