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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근무수당, 근로수당, 주휴수당 알아보기

직장인이라면 유급휴일 수당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유급휴일 수당, 근무수당, 근로수당,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유급휴일

유급휴일이란 휴가 기간 동안 일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지난해에는 30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유급휴일 의무화가 적용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대상 사업장의 범위가 보다 확대된 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협의를 하였더라도 연차사용으로 대체를 하면 안됩니다.  

 

 유급휴일 수당, 유급휴일 근무수당, 근로수당,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일주일 동안 규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였을 시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동등하게 적용이 됩니다.

기준이 한가지 더 존재하는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 내었을 때 일주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4주간 근로한 시간이 총 60시간이 넘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으며 기본급이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할 시 사업장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급휴일 수당, 유급휴일 근무수당, 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알아보면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이 주휴수당 입니다.

유급휴일 근무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이고 유급휴일 근무수당이 바로 유급휴일 근로수당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유급휴일은 두 가지 기준을 통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유급 주휴일에 받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유급휴일 의무화 위반시

작년 까지만 해도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연차를 차감하여 연차지급에 대한 부담을 줄이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해당 사업장도 유급휴일 의무화 규정을 적용받아서 이를 어길 시에는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 의무화 규정이 적용되는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봅니다.

1. 법정공휴일은 1월 1일, 국경일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날과 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날),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이 해당 됩니다.

 

2. 대체공휴일은 국경일과 설날, 추석 연휴 3일 중 해당하는 날이 일요일이거나 다른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에 한해 바로 다음 비공휴일을 지정하는 것 입니다. 설날과 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겹칠 때에는 제외가 된다는 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일하지 않는 나렝 근로를 지속해야 할 경우 기존에 지급되는 급여에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것 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기에 총 150퍼센트의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추가적으로 8시간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어 100퍼센트를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급여명세서에 정확한 급여산출식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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