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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계산 방법(+주택 청약 종합저축)

나의 집을 마련하는 것은 모두의 꿈이 되겠습니다. 나의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를 하면 안되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꿈입니다. 나의 집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청약을 통하여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청약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와 청약가점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청약가점제 계산방법을 하는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한걸음 더 가까이 가려면 청약가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당첨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청약가점제와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알아봅니다.

목차

    우선 청약을 위해서 먼저 가입해야 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과 주택청약 가점제의 기준 점수를 알아보고 청약가점을 쉽고 빠른 계산 방법을 알아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본인의 청약가점이 몇 점이나 되는지 스스로 계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공급받으려면 무엇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가점제에서 주택청약 상품에 되도록 빨리 가입하는 것이 높은 점수에 유리합니다. 예전에는 주택청약을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모두 있었으나 2015년 9월 1일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만 신규가입이 가능하여 졌습니다. 

     

    가입대상 : 국내 거주 개인(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거주자는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약정이율 : 연 1퍼센트에서 1.8퍼센트

    적립금액 : 적립식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이내에서 납입), 일시 예치형(잔액기준 1천 5백만원 까지 목돈 납부 가능)

    계약기간 : 입주자로 당첨 시 까지

    취급은행 : NH농협, KB국민, IBK 기업, KEB하나, 신한, 우리, BNK 부산, DGB 대구

     

     청약가능 전용면적

    구분 청약가능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102제곱미터이하 135제곱미터 이하 모든면적
    서울, 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 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함께 청약하기를 원한다면 매월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고 민영주택만 청약하고 싶다면 일시에 목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 주택 청약 시에는 납입회차가 사실 중요하지만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납입회차와 상관없이 지역별 예치금액의 납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하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책 세대주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되지는 않지만 정부가 재원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을 신규로 가입한 날짜가 매월 정해진 납부 날짜가 되는데 청약 순위는 납부 연체, 선납을 적용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매월 납부 일자에 납부하지 않으면 청약순위 도달 일자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납입금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연체 및 선납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택 청약 가점제

    주택 청약 가점제란 민영주택 청약순위 (1,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각 선정 기준은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 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각 기준의 최고점수를 합하면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최고 84점

     

    무주택 기간

     

    무주택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4년 미만 4년이상~5면미만 5년 이상~6년 미만 6년 이상~7년 미만 7년 이상~8면미만
    점수 2점  4점 6점 8점 10점 12점 14점 16점
    무주택기간 8년 이상~9년 미만 9년이상~10년미만 10년 이상~11년미만 11년이상~12년 미만 12년 이상~13년 미만 13년 이상~14년 미만 14년 이상~15년미만 15년 이상
    점수 18점 20점 22점  24점 26점 28점 30점 32점

    반드시 청약공고 현재 청약 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주민등록이 배우자와 분리된 경우라면 그 배우자와 또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주택 공시 가격 1.3억 원(비수도권은 8천 만원) 이하인 주택을 한채 보유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하고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무주택 연도를 계산하되 30세 이전에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수 

    부양가족수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이상
    점수 5점 10점 15점 20점 25점 30점 35점

    부양가족의 범위는 청약공고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이고 주민등록이 배우자와 분리되었다면 그 배우자와 또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포함합니다. 

    직계 존속의 경우는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부양해야 인정이 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만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청약신청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있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청약자의 손자 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미만 6개월이상~1년 미만 1년이상 ~ 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4년미만 4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6년미만 6년이상~7년미만
    점수 1점 2점 4점 6점 8점 10점 12점  ~14점
    7년이상~8년미만 8년이상~9년미만 9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11년 미만 11년이상~12년 미만 12년이상~13년 미만 13년이상~14년미만 14년이상~15년미만 15년이상
    16점 18점 20점 22점 24점 26점 28점 30점 32점

    청약 공고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통장을 전환하거나 예치금액 변경,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가입기간을 가입일 최초로 기준 산정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청약 시에는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하고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그냥 2년으로 인정합니다. 

     

      청약가점 계산기 이용 방법

    사실 청약가점 계산기는 청약 Home 이나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청약가점 계산해보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청약가점제 계산마법사에 들어가면 1번부터 차례대로 선택해주면 됩니다.

    아래 링크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청약가점계산마법사와 청약빠른계산기 그리고 청약홈 홈페이지의 청약가점 계산기 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약가점 계산마법사

    청약가점 빠른계산기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기

     

    여기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과 주택청약 가점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빨리 준비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면 좋겠고 자식을 낳으셨다면 은행에 가서 자식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에도 미리 가입해두면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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