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착오송금 반환 청구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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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저는 착오송금을 한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금주를 잘 확인하지 않고 또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시 착오송금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전혀 다른 사람에게 돈이 송금되었다면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물론 착오송금을 받은 상대방이 양심적으로 돈을 돌려주면 좋지만 자신이 실수한 것이다 보니 생각보다 돈을 돌려 받기가 어려워서 애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아는 사람 중에도 보면 다른 계좌번호를 입력하였음에도 송금하려는 사람의 이름과 같아서 착오송금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 확인을 꼭 해야 하고 예금주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다음 송금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전에 착오송금이 없도록 잘 체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 송금을 하였다면 잘 수습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착오송금 반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착오송금 반환 청구
착오송금의 경우 이미 타인의 계좌에 돈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좌 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은행(돈을 보낼때 이용한 은행)에 전화하여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계좌 주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된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돈을 돌려주기를 거절하거나 연락이 안되거나 계좌의 가압류 등이 되어 있다면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 지므로 이때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1단계로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송금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제도 이용이 불가합니다. 2단계로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합니다. 수취인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취인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당사자간 소송을 통해 해결합니다. (매입 계약 해제, 예보 미개입)
온라인 신청으로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kmrs.kdic.or.kr PC로만 접속이 가능하고 신청 모바일 앱은 2022년 중 개설이 된다고 합니다. 본인 신청이 곤란하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신청도 할 수 있어서 예금보험공사 본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 센터로 방문합니다.
2. 착오송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착오송금 반환 청구로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소송이어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들고 6개월 이상의 시간 소요로 짜증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청구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착오송금 무단 사용에 대한 처벌
단순히 돈을 돌려 주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반환을 거부하거나 착오송금된 돈이라도 자신의 돈이 아니므로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착오 송금 예방법
자금 이체시 계좌번호 재차 확인을 해야 하고 확인한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일치하는지 2,3번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계좌번호는 저장을 해두고 송금인 보호기능인 지연이체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씁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번호 1588-0037 예금보험공사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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