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 2021. 10. 11. 16: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로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엄청납니다. 애완견 분양으로 서울 충무로를 한달전에 방문한적이 있는데 길거리에 있던 애완견 분양점들이 많이 문을 닫았고 2,3군데 남아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애완견은 절대 충무로와 같은 분양점에서 구입하면 안좋습니다. 막대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아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10월 8일에 올해 7월, 8월, 9월의 손실보상 기준을 결저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으로 그 손해가 다 채워지기는 힘들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보상금 액수, 제외 대상,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

일 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80%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 = 2019년 대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예를 들어보면

식당의 2019년 8월 일 평균 매출액이 200만원이고 이 식당의 2019년 영업이익률이 10%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이 25%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은 150만원

2021년 8월 방역조치 이행일 수가 28일 이라면

50 X (10% + 25%) X 28일 X 80% = 392 이렇게 이 식당은 392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1)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간 사업자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이 됩니다. 

 

(3)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신청방법

<신속보상>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서 손실보상금을 사전 산정하여 빠르게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제출서류가 필요하지 않고 신청을 한 다음에 2일 내로 신속히 지급이 됩니다.

신속보상은 증빙 서류가 필요 없으므로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

신속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은 증빙 서류가 필요하므로 증빙서류와 함께 11월 10일 부터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보상금이 재산정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이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지 않고 소기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손실은 보상하지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대한 손실은 제외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간접 피해를 본 여행업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까지 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생긴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홍보관,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이,미용업의 경우 7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은 개별 업체별로 산정이 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조치 업장 모두 동일하게 80%로 산정되었습니다. 20%는 코로나로 인하여 전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계산시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인건비와 임차료를 산식에 반영하였습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고 하한액은 10만원 입니다. 

 손실보상금 제외대상

방역조치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오류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환수하게 됩니다. 

 

 이의 신청

확인보상을 통해서 산정된 보상금 금액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로부터 받은 명단에서는 방역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신청자들이 방역조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불분명한 경우에도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사 등을 통해 확인된 정확하고 합리적인 자료가 증빙되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보상금이 재산정되어 지급 받은 이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후 필요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필요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콜센터 문의

손실보상 콜센터 전화번호는 1533-3300 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를 통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도 시행하는 10월 8일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간은 800~1000명 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Q&A

1.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2.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양심껏 실시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에 업체별로 손실 규모에 비례하는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점이 가장 다른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0퍼센트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원제한과 영업행태 제한 역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체 중 하나인 여행업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여행업 종사자들의 반발도 큽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이번 보상에서 제외된 업종과 업태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논의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정책이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에 대한 세부 내용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5차 재난지원금이라고도 불리우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8월 중 신청 예정

kartargo.tistory.com

코로나 라이브 실시간

 

코로나 라이브 실시간

코로나 라이브 실시간 코로나 확진자가 빨리 줄어야 하는데 잘 줄지를 않네요. 8월초에 강원도 속초여행 다녀왔는데요.. 속초중앙시장 튀김집에서 튀김을 사먹었는데 옆테이블에 델타변이 바

kartargo.tistory.com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 가볼만한곳 베스트10  (2) 2021.10.17
우울증 증상에 대한 13가지 자연 요법  (0) 2021.10.15
목디스크 증상  (0) 2021.10.10
산수유 효능 부작용  (0) 2021.10.10
오미자 효능  (0) 2021.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