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팔고 싶거나 새로 이사를 갈 곳의 매물의 가격이 어떠한지에 대해 확인을 하고자 한다면 실거래가를 조회해보면 되겠습니다.
목차
단순하게 부동산에서 말해주는 시세만을 믿은 채 거래를 진행하게 되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를 조회를 할 때에는 서류나 프로그램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접속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번쯤 조회해볼 만 하겠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를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검색포털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 사이트에 접속을 한 뒤 상단의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 화면 좌측에 [기준년도]와 [주소] 입력란이 보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를 하고자 하는 곳의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한 뒤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일 대략적인 주소만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단지명]을 굳이 입력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읍면동]까지만 입력해주더라도 근처의 정보는 전부 조회가 됩니다.
▼ 조회하고자 하는 곳을 마우스를 통해 클릭을 해주면 매매 및 전월세 거래내역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 매매가가 궁금하면 [매매] 버튼을 클릭해주고, 전월세 가격이 궁금하면 [전월세]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연도나 면적 혹은 금액 등을 설정해서 조회를 하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조회한 내역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로 돌아와 페이지 상단의 [실거래가 자료제공]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 조회하고자 하는 곳의 계약일자와 실거래가구분, 주소, 면적 그리고 금액 등을 입력한 다음 하단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그런 다음 화면에 뜨는 [보안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해주면, 자동으로 엑셀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해당 파일을 열어보면 선택한 기간과 상세 정보 등과 일치하는 내용이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란?
국토교통부에선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란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 거래신고를 한 주택과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하여 거래가격을 공지해주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공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 공개 대상: 2006년 1월에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 거래신고를 한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업무용 부동산, 토지 그리고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이 된 아파트 분양/입주권.
- 전월세 공개 대상: 2011년 1월에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일부 공개가 가능한 대법원 등기소의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업무용 부동산. 자료의 기반은 확정일자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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