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3일 수요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1일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차레 지급하였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서 300만원으로 추가로 지급합니다.
목차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드리기 위하여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2일 만에 지급을 시작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서 1차에 비해 지원 대상이나 지원기준이 더 늘어났습니다. 신청방법은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한 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하고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후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고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의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세요.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하신 점은 콜센터 1533-0100 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고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00~10시 까지 신청 -> 당일 12시, 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 13~15시 까지 신청 -> 당일 17시, 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입니다.
방역지원금 지급은 언제부터?
신속지급 | |
2.23(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
2.24(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
2.25(금) |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
확인, 추가 지급 | |
2. 28 (월) |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0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
추가지급 | |
3월초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 접수및 지급 |
신청마감 | |
3월 18일 금요일 | 신청, 접수 마감(확인 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
2차 방역지원금은 2월 23일 수요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우선 지원 대상이 선정이 되었고 23일 수요일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3일 목요일에는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1인이 운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25일 금요일 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 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걸린 접수시기를 많이 단축하여 지급을 시작하고 증빙부담 완화를 위하여 1차방역지원금 신청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는 경우 지원 기준은?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 적용.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30억 사업체 (정책 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 |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 (간이과세자 한정) |
영업 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지원기준은?
영업 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별도 증빙 없이 지원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조치 (2021년 12월 18일~) 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30억 사업체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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