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재발급 신청, 분실신고
문화누리카드는 국민의 문화향유권리를 보장해주고 소득 간 문화격차 완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 사업입니다.
저의 경우 2021년에 처음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8월달에 문자를 받았지만 바쁘다보니 신청을 못해서 3인가족 30만원 어치의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목차
그러나 2022년에는 문화누리카드를 2월인가 3월에 신청하고 충전받은 다음 3인 가족의 카드를 제 카드 하나로 합산하고 이용하여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와 용인 캐리비안베이 워터파크 등을 갈때 이용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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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용인 캐리비안 베이에 갈때에는 온라인에서 미리 결제하고 핸드폰에 QR코드 문자메시지를 받고 가서 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하고 가지는 않았지만 일산 원마운트나 충남 도고 파라다이스 스파에 갈때에는 문화누리카드를 가지고 갔습니다.
해당 카드를 가진고 계신분들은 잘 이용하다가 실수로 카드를 분실할 수도 있고 카드가 훼손되거나 오염되어 카드 인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때 재발급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문화누리카드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재발급
(1) 문화누리카드 분실한 경우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다른 사람이 주워서 도용하는 위험이 있어서 즉시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NH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 으로 전화를 걸어서 카드 분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얼마전에 출근을 하는데 어떤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가는데 아무도 줍거나 신경을 안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은 신용카드를 잃어버려도 CCTV가 많아서 그런지 주워서 도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분실신고 외에 다른 문의하실 것이 있다면 1544-3412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재충전이 시행되므로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카드 분실신고를 꼭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올해도 멋진 문화생활 즐기시길 바랍니다.
(2) 문화누리카드 재발급 받기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재발급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재발급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해서 카드 재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재발급 기간
문화누리카드 신청 후 재발급 기간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온라인 배송신청은 평균 일주일 이내에 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한 경우 공카드가 존재하면 즉시 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재발급 비용은 무료 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유형별 발급 안내
기존 카드 재충전(개인)
유효기간 2023년 이후(2023~2026)
① 전화 1544-3412 -> 1번 지원금 재충전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전화, 유효기간 2023년이후 카드 소지자)
②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카드 발급 선택후 재충전 신청 (만 14세 이상 본인 인증수단 소지한 경우)
③ 2월 3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합니다.
재발급 (개인)
유효기간(2022년 까지) 또는 카드 분실자
①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홈페이지 카드 발급 선택 후 재발급 신청 (만 14세 이상 본인 인증수단 소지한 경우)
② 2월 3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합니다.
③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실행 -> 카드 발급 선택 후 재발급 신청 (만 14세 이상 본인 인증수단 소지한 경우)
신규(개인)
①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홈페이지 카드 발급 선택 후 신규 신청 (만 14세 이상 본인 인증수단 소지한 경우)
② 2월 3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합니다.
③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실행 -> 카드 발급 선택 후 재발급 신청 (만 14세 이상 본인 인증수단 소지한 경우)
만 14세 미만(개인) 신규/재발급/재충전
2월 3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합니다.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세대주, 세대원(성인) 신청 원칙입니다.
(법정 대리인, 세대주, 세대원(성인)이 아닌 사람이 대리 신청하려면 법정 대리인/세대주/세대원(성인)의 위임장 제출해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세대주/세대원(성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본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시설 거주자 신규/재발급/재충전
2월 3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합니다.
※ 시설 대표자가 거주자의 위임을 받아서 대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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