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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 2021. 8. 19. 01:1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정부에서 추경예산안 회의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지원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3조 9천억원이 소상공인 피해지원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필요예산이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때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유사한 유형이지만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신청 방법 알아봅니다. 

목차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1) 지원대상 조회
 (2) 지원유형 조회
2. 희망회복자금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2) 신청가능 시간
 (3) 지원금 지급시기
 (4)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기간 
3.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캐시백)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사이트로 이동한 다음에 본인인증을 해줍니다. 아래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kr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코XX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이라고 나온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목적은 코XX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4차 재난지원금 때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유형이 더 세분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전반적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당정청 고위급 회담에서는 코XX로 인해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지급금액을 상향하는데 모두 이견이 없어 기존에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던 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규모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대상여부조회를 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먼저 해줍니다. 

공동인증서(법인)는 컴퓨터 PC 에서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조회

지원대상은 지난 8월 이후 한번이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과 코XX로 매출이 20% 이상 줄어든 경영 위기 업종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114만명에 해당이 됩니다. 

방역조치를 겪은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이 됩니다. 그 경계선으로 15주 정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영위기업종 또한 매출 감소가 40% 이상인 여행업, 공연업 등과 함께 20% 이상 40% 미만인 전세버스 사업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지원유형 조회

작년 매출액 규모에 따른 분류가 네가지 추가되어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원 유형이 총 24가지로 늘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예를들어 작년 집합금지 기간이 장기에 해당되고 매출이 4억원 이상인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 최고액인 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업데이트되어 금액이 9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정확한 지급유형에 대한 안내는 추후 확정내용 보도되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8월 17일 화요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가 됩니다. 17일과 18일 양일간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17일 이고 끝자리가 짝수면 18일 입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습니다. 

 신청가능시간

17일과 18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이고 19일 이후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시기와 지급금액

처음 4일간 (17일부터 20일) 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서 하루 4번으로 나누어서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지급이 됩니다. 

오전 0시에서 10시 신청분은 오후 12시 10분부터 지급이고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지급이 됩니다.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지급이고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신청분은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이 됩니다. 

21일부터 29일까지 당일 지급은 유지하지만 하루 2번 나눠서 지급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크게 3분류로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은 장기 6주이상과 단기 6주 미만으로 나뉘어져 있고 경영위기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기간

1차 신속지급 대상자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만족한 경우입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깆군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 또는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와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8월 30일 ~ 9월 30일 까지 1차 신속 지급때와 비슷하게 하루 4번 지급이 됩니다. 9월 6일부터는 1일 2회 당일 지급이 됩니다. 신청문의는 전화 1899-8300 으로 가능합니다.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 입니다. 온라인 문의는 홈페이지 www.희망회복자금.kr  에서 채팅상담 또는 희망회복자금114.kr 에서 하시면 됩니다. 

확인지급 신청한 다음에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11월에 예정이므로 온라인으로 양식을 다운받고 신청해주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면 현장 접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캐시백) 신청

일반 국민 대상으로 진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은 카드캐시백 형태로 지급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결정된 부분이므로 카드 사용 시 캐시백 금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처가 있으므로 꼭 사용가능한 곳에서 카드를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도 참고해보세요.

https://caric.tistory.com/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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