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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자격요건 (2024년)

정부의 발표 내용에 기초하면, 2024년에는 지금보다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가액이 13% 이상 상향되는 등, 기초생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이에 더하여 약 3만 8천 가구가 수급이 가능해진다고 하니, 기존에 혜택을 못 받으셨던 분들도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에게 공통되는 내용이 없는지 아래 내용 살펴보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나 재산 수준으로 인해 생활이 쉽지 않은 사람들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하여 정부에서 필요한 급여를 보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으며, 가구단위로 급여를 지급하는게 원칙이나 필요한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자격요건

 

대폭 상향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기준

2023년 7월에 정부에서 진술한 내용에 근거하면, 2024년도의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13.16%가 인상되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2024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상향 조정했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였다면 32%로 상향 조정한 덕분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2% 상승될 경우, 약 3만 8천 가구의 저소득 가구가 추가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자격요건

그렇다면 2024년도의 급여별 자격요건은 전년도와 대비해서 어떻게 변경이 되었을까요?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기준비용이 인상되었고, 그중에서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선정 기준 자체도 1~2% 인상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자격요건

📌전년도 대비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 32%로 상향 (2% 증가)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 48%로 상향 (1% 증가)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전년도 동일)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전년도 동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각 급여별 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위에서 소개한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예시 : 1인 기준 71만 3,102원), 여기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상향된 만큼 지원받는 금액도 인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주거급여

임차가구인 경우, 급지별/가구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전년도에 비해 1.1만 원~2.7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만약 세종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라고 하면, 2024년에는 1.3만 원이 인상된 21만 6천 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가구인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증가액
주거급여 증가액

교육급여

 

기존에는 최저교육비의 90%를 지급받았으나 2024년에는 최저교육비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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