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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 재발급 방법과 준비물

카르카스누누 2023. 1. 16. 20:07

여권 분실 재발급 방법과 준비물

미친 코로나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못갔습니다. 그동안 잠시 국내여행은 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해외여행을 다녀와보니 확실히 좋았습니다. 

이젠 코로나도 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동남아시아 갔다가 인천 공항에 들어올때 미리 QR코드 생성해 두면 빠르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목차

    이제 코로나도 슬슬 잠잠해지고 해외여행도 많이 풀려서 여행을 가려고 계획중인 분들이 아주 많으실 것 입니다. 인천공항가보시면 사람들 정말 많고 김포 공항에도 사람이 많고 명동과 이태원에도 외국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여행을 가려고 하니 여권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여권을 어디다가 두었는지 안보이지 않으신가요?
    이럴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여권 분실 재발급, 또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재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여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 명의인이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급받은 여권을 분실한 경우

    (3) 발급받은 여권이 훼손된 경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거나 (1) 및 (3)에 따른 사유 등으로 여권을 다시 발급 받으려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여권-분실-재발급-방법
    여권-분실-재발급-방법

     신청서류

    여권을 재발급 할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재발급신청서,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 (다만, 여권 분실 재발급 경우는 제외함)
    - 여권용 사진 1장

     

     신청 방법

    여권 분실 재발급 경우에는 여권 분실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그다음에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전국의 여권발급 대행기관, 온라인 전자민원창구 (정부24, 영사민원 24)에 여권의 분실신고를 하시고 여권 분실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 분실 신고를 할 경우에는 여권 분실 신고서에 법정 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내 거주자들은 아래 정부 24에서 하시면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해외 거주자들은 영사민원24 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분실 재발급 또는 그냥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사민원24 홈페이지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긴급여권 신청자 등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전국의 여권발급대행기관에 방문하여서 신청해주어야 합니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여권명의인이 직접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분실이 신고되면 그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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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납부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수료를 내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재발급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 면제대상>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천재지변 등으로 여권 등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여권 등이 잘못 발급되어 여권 등을 재발급 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여권-분실-재발급-방법
    여권-분실-재발급-방법

    여권 발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여권 기본사항 - 수수료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수수료 확인하기

     

     여권의 재발급 및 수령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여권 재발급의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 시 선택한 수령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대리인이 여권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합니다. 여권을 우편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 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우편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반납된 여권은 신청한 여권이 재발급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여권 부정재발급 등의 금지

    누구든지 여권을 재발급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재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여권을 재발급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재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권-분실-재발급-방법
    여권-분실-재발급-방법

    이번 포스팅에서 여권 분실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큰 맘 먹고 해외 여행 계획을 다 짜놓았는 여권이 인보이는 슬픈 상황은 최대한 없어야 하겠습니다. ​

    지금 이 포스팅을 읽고 계신 분들은 나의 여권이 잘 있는지 한 번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권도 잘 준비되시었다면 이제 해외여행 계획 세우시고 신한은행 외화예금 외화적금으로 달러를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면 좋겠습니다. 1년 금리 4.8프로 이상 입니다. 

     

    신한은행 외화예금 달러통장 금리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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